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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4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 C의 항소이유와 주장을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기소유에”를 “기소유예”라고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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