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체 복 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법을 입법자의 의사와 국제규범, 그간의 사회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인의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준으로 삼는 법리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그리고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참조). 나. 보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