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999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자 택시를 운행하던 중 택시가 서로 부딪칠 뻔 했던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