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쟁송목적물이 원고의 그것과 전연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쟁송목적물이 원고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부재자 신직균 재산관리인 신중균
피고, 상고인
조복수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29. 선고 60민공200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 재산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원고가 6.25사변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1958년 10월부터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분을 각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건물은 6.25사변 당시에 완전히 소실 되었던 바 소외 노춘산은 위의 소실된 가옥이 건립되었던 원고소유의 대지위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이 1955년 10월 25일부로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의 노춘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가옥소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3호증의 1.2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등 기부 등본에 의하여 원고소유임을 인정하고 을호증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위에 종전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 건물이 1950년 6월 30일 소실되었다는 이유로서 1955년 10월 25일자 접수로써 말소등기가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위의 소실된 건물이 건립되었던 대지의 위에 본건 건물을 1955년 10월 25일자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멸실된 원고명의의 건물인 을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건물의 평수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건물의 평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6.25사변전에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이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을 제3호증에 기재된 멸실된 건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되므로 을 제3호증에 대한 판단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3호증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