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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주먹, 발,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한 뒤 2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의 잦은 폭행 협박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가족들은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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