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1:1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2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앱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D(52 세, 여) 의 휴대폰에 여성이 나체로 음 부를 노출한 채 자 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5 헌 마 688 결정),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 1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