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2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들이 싸우다가 차를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일행분은 가셔도 좋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도 돼 니가 책임질거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