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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5추566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와 내용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갑 3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새만 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부 안~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총 33.9km ( 배 수갑 문 구간 및 연결도로 구간 포함 )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배수 갑문 2개소, 토지 28,290ha 와 담수호 11,810ha를 조성하는 국가 사업이다.

나. 공유 수면 매립지의 외곽시설이 되는 각 방조제는 별지 2 도면과 같이 제 1호 방조제의 경우 변산면 대항 리와 가력도를 연결하는 4.7km 구간, 제 2호 방조제는 가력 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9.9km 구간, 제 3호 방조제는 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km 구간, 제 4호 방조제는 야미도와 비응도를 연결하는 11.4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 1호 방조제는 1998. 12. 30., 나머지 제 2, 3, 4호 방조제는 2009. 12. 경 각 준공되어 외곽 방조제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다.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2013. 3. 12. 피고(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 지방 자치법 제 4조 제 4 항에 근거하여 새만 금 제 1,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고 한다) 는 2015. 10. 26.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새만 금 제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청구 취지 기재 ① 부분 인 가력 배 수갑 문 및 가력 광 장( 군산 시 옥도면 비안도 리 495, 496)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 제 1호 방조제 ’라고 한다) 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청구 취지 기재 ② 부분인 새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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