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90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청주지방법원 2015하단389, 2015하면389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위 파산 면책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면책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