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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16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1,135원 및 그 중 7,988,488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27,181,135원 및 그 중 원금 7,988,488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241, 2015하면224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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