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4 2016도335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거나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