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6도22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