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4 2015고정10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주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4. 11. 11.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증거기록 제 11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