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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수기를 청소하던 중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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