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구입하면 영업용 번호인 ‘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후 그 번호 사용권을 반납해 주면 다른 영업용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와 함께 영업용 번호인 ‘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해 주었다가 추후 피해자가 영업용 번호인 ‘F’를 반납하면 다른 영업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9. 11. 11.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30.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인 H에게 8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화물차를 매입함에 따라 지입 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화물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 화물차와 함께 위 G 화물차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