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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0. 주식회사 B에게 라이노4.5톤 화물차(C)를 지입하였다가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하여 2012. 9. 14. 계약해지되었고,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화물차에 관하여 2012. 9. 14.자 위수탁관리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28.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영업용 번호인 C에서 비영업용 자가용 번호인 D로 변경되었으므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등지에서 위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에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계속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22. 15:36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31. 18:04경 영동고속도로 42.9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양도양수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D), 자동차등록원부(D), 판결문(2012가단64738호)

1.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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