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9:00경 관악구 C에 있는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남)이 계산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