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도18438 판결
가.업무방해나,폭행
사건
2018도18438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1093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