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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38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운영자로서 한방1과 주치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한의사로 한방2과 주치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양방 의사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재정 관리, 입원환자 상담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23.부터 2017. 2. 6.까지 14일 동안 G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H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H이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경혈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의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1)의 44번부터 8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1)의 1번부터 7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각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범죄일람표(1)에 각 기재된 환자들은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과장 입원환자로서 위 각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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