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3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간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 입구에 ‘C’라는 상호의 가로형 간판 1개, 3층에 가로형 간판 1개, 세로형 돌출 간판 1개, 옥상에 가로형 간판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