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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제7 내지 10호, 제16호, 제2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오피스텔 E호 등 7개의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성매매할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하고, 피고인 B(근무기간 2018. 8. 초경부터 2018. 11. 27.경까지)과 피고인 C(근무기간 2018. 4. 16.경부터 2018. 7. 31.경까지)는 각 영업실장으로 업소 홍보 및 손님 예약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7.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 D 오피스텔 E호로 가도록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I(I, 일명 ‘J’)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8. 초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태국인 여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고인 A이 일명 ‘K’으로부터 통장 등의 양도 제의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 C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주면, 피고인 A이 ‘K’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C는 2016. 1. 초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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