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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①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2번 및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음식점들을 검색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에게 전화해 '구입한 음식을 먹다가 이가 다쳤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음식물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음식을 먹고 이를 다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농협계좌(E)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48,45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아버지가 G에서 판매하는 미숫가루를 먹다가 나온 이물질에 임플란트가 손상되었다, 치료비를 보상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소비자 고발,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미숫가루를 사간일도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숫가루를 먹고 임플란트가 상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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