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5노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단체 G지부장으로서 정부보조금 및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도록 하는 등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점, 참전용사들의 모임인 F단체의 특성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I 후보에 대한 지지 언동을 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단체 G지부장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임의 참석 인원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단체의 지부장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