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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0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20 내지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88,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퇴직금 산 정서, 급 상여 명세서,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22명의 근로자에게 3억 8,700만 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로부터 처벌 불 원서를 받는 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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