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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0578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951,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의 채무 발생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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