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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8 2017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해자 D( 여, 73세) 는 장애인협회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피고인 C와 피해자 D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8. 21. 17:00 경 통영시 E 아파트 101동 1002호에서 피해자 C(71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손가락을 물었고, 계속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위 C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들 행위)

1. 진단서, 각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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