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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8 2015고정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의성군 D 온천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5. 2. 25.부터 2015.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5,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8., 피해자 G, H, I, J, K, L은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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