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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정9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건물 C 동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E( 국적 : 베트남) 의 2020년 2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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