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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4:00 경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위 C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 D과 함께 C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이게 네 가게야. 정신 나간

년. 지금 당장 전기, 가스 끊고 문 부셔 ”라고 말하고, 스크린 골프를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나가라 ”라고 말하며,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 칩 1개를 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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