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죄 : 징역 2월,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2013. 10. 하순경, 2014. 4. 하순경, 2014. 8. 15.경, 2014. 9. 4. 07:40경 및 19: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 C, 종업원 F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고, 2013. 9. 19.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이전에 자신과 시비를 하였던 손님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 H에게 그 손님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H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가게 입구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