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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1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 17 내지 20호증(다만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D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중개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및 동부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경까지 설계사 방문 수금 형식(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00,000원에서 4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로부터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176,000원에서 5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며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8.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9. 1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서 송금받거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한 피고의 지인 E, F, G, H 등(이하 피고와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고, 약속한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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