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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양형을 달리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제 18 행 “2106. 3. 말까지” 는 “2016. 3. 말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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