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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 취득 및 신설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63 | 양도 | 1993-08-20
문서번호

재일46014-2563 (1993.08.20)

세목

양도

요 지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8호 규정에 따라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이면서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했음.

(1) 가격은 신공장 가격이 적으나 대지면적은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큽니다.

(2) 구공장 양도일 1988. 06. 03.

신공장 취득일 1988. 06. 07.

이전가동일 1988. 07. 04.로서

위 (1), (2)와 같이 1988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소정기일내에 소정의 감면신청도 완료했음.

나. 새로 취득한 공장내에는 점포나 주택및 다른 성격의 공장은 없고, 1동의 공장건물뿐으로 당해 공장의 이전가동일로부터 약 01개월 후인 1988. 08. 06부터 개인사정으로 공장의 일부(약 전체공장의 1/3정도)를 칸막이하여 임대했음.

이 경우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대지를 제외하면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적게됨.

다. 위와 같은 경우 1988년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계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설)

- 구공장 양도에 대한 소득세액을 전액 면제함.

(2 설)

- 1988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산식에 의거 부분감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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