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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8 2014가단21055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 기장군 C 답 201㎡(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D 구거 19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원고 외 1인으로 된 1992. 4.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1992. 5. 27.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 중 99㎡가 F 토지로 분할되어 G에게 소유권이전 되면서 D 토지의 면적은 96㎡로 감소되었다

(이하 ‘분할 후 D 토지’라고 하고, C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다.

E은 1992년경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C 토지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6. 6. 25.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부산도시공사는 2008. 2. 12. C 토지를, 2008. 3. 25. 분할 후 D 토지를 각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30. 분할 후 D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2,116,753원을, 피고는 2008. 4. 4. C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76,900,139원을 출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받은 수용보상금을 1/2씩 나누어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동매수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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