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갑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30. 선고 2019누36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회원인 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33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는 제1항 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회원조합에 공제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전체 공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재공제사업의 구조상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국한된다.
2)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원고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과 민영 재보험사와 민영 보험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재보험이익수수료와 같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원고는 스스로 회원조합이 체결할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자신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라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을 전부 인수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만 선별하여 인수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잉여금 처분의 의미, 손비의 요건 및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8. 30. 선고 2019누36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