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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139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피고 C을 대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부금 15,426,8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15,426,800원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5. 4. 20.자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5타채6801호)이 내려져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위 15,426,8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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