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B의회 의원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정당(이하 ‘D정당’이라고 함) 당내경선 후보자인 E의 지지자인 사람이다.
한편, 위 선거구와 관련된 D정당의 당내경선은 2020. 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본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10:40경 전북 F에 있는 D정당 권리당원인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선거구 당내경선 권리당원 ARS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다음 G이 위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저는 E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녹취록(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