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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200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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