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9 2013도149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거나 ‘비방할 목적’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