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위 ‘E’ 사무실에서 무선송수신기 조립키트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피해자 주식회사 더와이즈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 사업자등록증과 ‘F’의 대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5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선송수신기 조립키트 공급 계약은 D이 운영하는 ‘E’와 피해자 회사 간에 체결된 것이고 ‘F’은 피고인이 2013. 6. 24. 부사장직을 그만 두기로 하고 ‘E’와 별개로 등록한 사업자였으므로 피고인이 ‘F’ 명의로 위 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G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D에게 전화하여 ‘E’와 ‘F’이 다른 업체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A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F),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기 이전에 ‘E’의 대표 D로부터 주식회사 더와이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계약 건을 양도받았으므로 편취의사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