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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25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기간 2013. 2. 19.부터 2016. 2. 18.까지,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강제이행금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3항). 다.

피고는 2013. 2.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창고로 사용하였고, 2016. 2월경 원고와 피고는 월차임을 3,360,0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창고 부지 중 남양주시 F 전 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창고 부지로 사용하다가 2016. 3. 2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법 제10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어 농지처분의무를 알려드리니 처분의무기간(2016. 3. 28. ~ 2016. 8. 27.까지 6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12. 21. 남양주시장은 원고에게 69,430,9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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