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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57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B과 C 윈스톰 7인승(2WD)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3. 29.부터 2011. 3. 29.까지로 하여 Readycar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1. 4. 30. 16:3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차량의 뒤를 따라가던 중 원고차량과 차간거리가 상당히 있었고 원고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원고차량의 뒤로 바짝 다가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다음,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90,000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59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1,5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1. 3. 2.경 E과 공모하여 후진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2010. 1. 9.부터 2011. 6. 9.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08호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2014노2290호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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