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30.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억 6,52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전세자금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순 번 2 내지 39번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송금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