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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단5249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2.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경 지뢰폭발로 흙더미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1956. 3. 20.경 명예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4.경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좌측 팔, 좌측 다리 부상”으로 하여 위 부상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6.경 원고에게 위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95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12. 14. “피고의 2010. 12. 6.자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13. 확정되었다. 라.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8. 21.경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다발성 반흔(좌측 팔, 좌측 다리)”(이하 ‘피고 인정 상이’라 한다)을 인정 상이로 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피고 인정 상이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인정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일정은 추후 안내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공상군경 요건 인정) 통지를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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