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8008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