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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8008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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