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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717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공유물분할이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분할방법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 부담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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