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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40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476,737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치원 개원 1) 원고는 2014. 12. 8.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G아파트 상가동 H호 및 I호(이하 ‘이 사건 상가점포’라 한다

)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상가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원상회복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점포 및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전세권자 망인,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14. 12. 30.부터 2018. 2. 28.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 3) 망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점포를 인도받은 후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 영어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점포 2층 바닥의 일부를 절개하고 공간을 만들어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연결된 실내계단을 설치하고, 1층 출입구 바깥쪽에 갑판을 설치하는 등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어서 망인은 2015. 3.경 ‘J’이라는 상호의 어린이 영어 학원을 개원하고(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 부인인 피고 B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 이전과 재전입 1) 망인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이 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6. 12. 30.경 위 학원을 주변에 어린이집이 밀집한 의정부시 K 건물의 2층으로 이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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