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D는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서울 양천구 F 소재 B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3. 6. 3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해 민영주택건설(B연립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 체결 등 1) 당초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하다가 2004. 11.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05. 6. 8. E과 사이에 피고가 위 토지를 제공하고 E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물로 공급하기로 하는 지분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
사업의 명칭과 위치 및 기타 사항 명칭: B연립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서울 양천구 F 사업시행의 방법: 피고는 조합의 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E은 그 제공된 토지 위에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를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본 계약 목적물에 E이 투자하는 공사비 및 각종사업 경비는 본 계약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액과 조합원 96세대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59세대 분양수입금으로 하며, 위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