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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8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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