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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7나112377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16,260원 및 그중 4,614,140원에 대하여 2018. 11.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관리에 관한 사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한다.

대상인 A아파트의 구성과 구조, 피고의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 1) A아파트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조 참조 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 2층이 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이 상가 22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로, 지상 3 내지 15층이 아파트 33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고 한다

)로 총 354세대(= 상가 22세대 아파트 33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갑 제7, 17호증, 갑 제51호증 제23쪽, 을 제18호증 참조). 2)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16394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는 다음 사진 및 그림과 같다

(갑 제2, 3호증 참조). < 전경 사진 > < 설계도면 중 대지종단면도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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